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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05 - [생활의 꿀팁] - [질병청 say]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검사, 격리여부
2022.09.06 - [생활의 꿀팁] - [질병청 say]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소독방법
확진 시
-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 문자를 받으시면, ‘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’ 등(URL)을 확인하기
- 위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 됨. (동거인에게 전달‧공유)
-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아야 함
-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이므로, 보건소의 확진자 조사 이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 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를 받게 됨
격리생활
외출금지!
- 단,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
- 외출 시 KF94급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착용하고, 도보, 자차,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,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.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- 화장실‧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기
- 동거인과 같은 공간 사용 금지
격리해제
-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(24:00)에 해제
-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음
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
- 출근·등교 포함하여 외출가능
-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
-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의 이용(방문)을 제한
- 사적모임을 자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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